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업용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업용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임대업용 건물 매각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의 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의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744, 1988.05.07

※ 재소비22601-312, 1989.03.08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업용 건물을 매각하면서 입주 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수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의 별첨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744(1988.05.07) 및 재소비22601-312(1989.03.08)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744 금융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은 등록해야 하나?
  • 재소비22601-31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49 (<time datetime="1989-03-31">1989.03.31</time> 회신), "임대업용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95)
원 제목
임대업용 건물 매각 시 입주 전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수령 시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