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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공장 매수인 지위 양도대가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을 받고 매수인 지위를 인계하면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락받은 공장의 매수인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을 받고 매수인 지위를 인계하면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장 대금을 부불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지위를 인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성업공사로부터 공장을 경락받아 대금을 부불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이미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을 받고 공장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공장을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그 대가를 부불ㆍ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공장을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그 대가를 부불ㆍ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공사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를 받고 당해 공장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은 공장의 매수인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사업자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성업공사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을 받고 공장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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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0 (<time datetime="1985-01-29">1985.01.29</time> 회신), "경락 공장 매수인 지위 양도대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22)
- 원 제목
- 공장을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