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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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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공급 유형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중간 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 22601-1223, 1985.07.01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입니다.
※ 부가 1265.1-688, 1983.04.14
정제 정리
질의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 유형,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호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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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04 (1985.07.24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25)
- 원 제목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