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신축 건물의 인도 전 분할 지급이나 할부·연불판매에서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계약금 외 대가를 인도 전에 분할 지급받거나 시행령상 할부판매·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제2호의 할부판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 2년미만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할부판매와 연불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계산으로 건물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다. 건물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거나 할부판매 또는 연불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건물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와 할부판매나 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건물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할부판매나 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같은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인도하기 전에 대가를 분할하여 받거나 할부판매 또는 연불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

회답

건물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의 할부판매나 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96 (<time datetime="1985-04-16">1985.04.16</time> 회신), "건물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59)
원 제목
건물을 할부판매 등을 할 경우 공급시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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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