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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완료 전 대가를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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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해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용역 제공 완료 전에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호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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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76 (1987.05.28 회신), "용역 완료 전 대가를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15)
- 원 제목
- 용역이 완료되기 전 계약금 이외 대가를 분할지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