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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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은 무엇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를 말소한 후 재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말소 후 재등록한 주택의 임대료 5% 증액 제한 기준을 묻는다.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말소했다가 재등록한 경우에 적용된다.

2 임대한 주택 부속토지도 합산배제되는가?
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임대한 부속토지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한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 을법인이 건설·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이어도 결론은 같다.

3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사업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합산배제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과 요건 충족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중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상속 또는 합병・분할・조직변경 시 직전 임대기간을 합산하고 임차인 분양전환 시 임대의무기간 충족으로 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과 분양전환 시 임대의무기간 충족 여부를 물었다. 2호 이상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상속·합병·분할·조직변경 시 직전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정해진 임차인 분양전환은 계속 임대로 보지만 그 밖의 분양전환은 세액과 가산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6 임대 중 분양전환하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나 계속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분양전환이면 추징하지 않지만 그 밖의 분양전환이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분양전환하지 않은 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종부세를 추징하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또는 계속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추징하지 않는다. 그 밖의 분양전환은 추징하며, 미분양전환 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임대주택조합 신축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가능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조합이 신축한 주택을 임대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전용면적 149㎡ 이하인 동일 시·도 소재 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동신축 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 요건은?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후 개인별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등록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이나 시행령상 매입임대주택이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지역별 가격·면적·호수 요건과 5년 이상 임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대의무기간 후 공가도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 미입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공가가 발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 미입주기간이 1년 이내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만 1년을 초과하면 합산배제할 수 없다.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는 보유기간에 한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승계한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임대기간을 충족하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서 승계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때 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해당 요건에 따른 분양전환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이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간주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등록 변경이 늦어도 건설임대주택인가?
국민주택기금 지원,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임대주택 물건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신고가 늦었더라도 건설임대주택에 해당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가 늦어진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지원·승인·공고·신고 요건을 갖추면 담당자 착오로 변경신고가 늦어도 해당한다.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2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예외적인 간주일도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13 임대요건 충족 후 6개월 넘게 비면 합산 배제되나?
건설임대주택이 5년 이상 임대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공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음 임차인의 입주한 날을 새로운 임대기산일로 보아 임대기간 요건 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 충족 후 6개월을 초과해 공가가 된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물었다. 6개월 초과 공가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음 입주일부터 임대기간을 새로 계산한다. 다음 임차인이 입주한 날을 새로운 임대기산일로 보아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건설·기존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기존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시 기존임대주택으로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보존등기일까지 미등록한 신축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는지를 물었다. 보존등기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후기 1호) 또는 소유(후기 4호)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이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거나 소유해야 한다. 임대 중인 주택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하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이어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합산배제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그날 현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이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임대하고 있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으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기존 임대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기존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하고 임대 중인 건설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합산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와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임대 5년 전 양도하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추징액 등”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와 제10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다세대 건설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보증회사가 이행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주택건설업자 등이 파산 등으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잔여공사를 마치고 주택의 분양 및 임대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사업자를 대신해 보증회사가 분양·임대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분양·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면 시행령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어떤 건설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는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서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법상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 후 임대하는 주택이 해당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4 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의 다가구 임대주택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 미분양·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미분양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 미분양주택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과 건설임대주택 등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시행규칙상 요건을,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임대주택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각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의 범위는 무엇인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규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대상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주택이고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이다. 일정 다가구주택 임대자는 선택에 따라 사업자등록일을 임대사업자등록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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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