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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회사가 이행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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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양·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파산 사업자를 대신해 보증회사가 분양·임대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분양·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면 시행령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도 적용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분양·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잔여 공사를 마치고 주택의 분양과 임대를 이행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 등이 파산 등으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잔여공사를 마치고 주택의 분양 및 임대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및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을 한「주택법」 제76조 규정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주택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잔여 공사를 마치고 주택의 분양 및 임대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분양 및 임대주택은「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당해 임대주택이「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 등의 파산으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잔여 공사를 마치고 분양 및 임대를 이행하는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회답
주택건설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및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법」 제76조 규정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잔여 공사를 마치고 주택의 분양 및 임대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분양 및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당해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76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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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1 (<time datetime="2006-11-28">2006.11.28</time> 회신), "보증회사가 이행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25)
- 원 제목
-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