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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주택 부속토지도 합산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한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
토지만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임대한 부속토지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한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 을법인이 건설·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이어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그 토지를 임대하였다.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법규과-232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 2022.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 2022.08.03.
【질의】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도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토지를 임대한 경우, 을법인이 건설·임대하는 주택이 종부령§3①(1)의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면 그 부속토지도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제1안: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
2. 제2안: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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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규재산-0980 (2022.08.12 회신), "임대한 주택 부속토지도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35)
- 원 제목
- 임대한 토지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