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면 그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502
양수인이 예식장업을 안 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 및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및 예식장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고 동 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예식장용 건물을 양수한 자가 예식장업을 하지 않을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양도한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3
건물을 먼저 사용하게 하면 잔금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이전 및 잔금지급일 전에 이를 사용가능하게 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사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소유권이전과 잔금지급 전에 이용하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이다. 가산세 적용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04
상시 주거용 건물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의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니라면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이 상시 주거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5
이전할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에서 다른 장소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제조업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해 다른 장소의 건물을 매입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를 물었다. 제조업에 사용할 예정이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전 전에 건물을 임대하면 부동산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06
준공 후 건물가액이 정해지면 과세표준을 다시 안분하나? 계약당시 당해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건물의 과세표준은 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추후 준공으로 건물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때 가액을 확정하기로 한 토지·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며, 준공 후 확정된 가액으로 다시 안분할 수 없다. 계약 당시 토지·건물·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7
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신규건물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확장하려고 산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건물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건물을 신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8
임대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취득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09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면적의 산정기준은 공부상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면적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공부상 토지·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 공급가액은?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안분 기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11
토지·건물 일괄공급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및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
부가가치세 - 1988.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밝히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29, 1988.01.09를 제시했다.
512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및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
부가가치세 - 198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면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513
토지와 건물을 뺀 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은 그 신설법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에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일체를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14
기부채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재무부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재소비22601-403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515
경락으로 금융기관에 이전된 건물은 과세되나? 제조업에 공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이 법원의 경락허가로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이전되는 경우, 동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허가로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제조업에 사용된 건물과 기계장치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의 소유권이 법원 경락허가로 금융기관에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16
토지·건물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건물·시설물의 양도가 포괄양도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지 않고 자산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양도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
과세용 건물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부동산 매매업을 제외)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 양도 시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그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른 세금도 납부한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
겸영 중 임대업 폐지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고 판매업만 영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임대업만 폐지할 때 잔존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
고속도로 건물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고속도로 건물을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하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사용가능 한때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실질적 인도 또는 사용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520
토지·건물 일괄 공급과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토지 및 그에 정착된 건물 등을 일괄공급시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 공급가액 계산과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신고·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하고,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는 매매일 다음 달 말일까지, 확정신고는 소득 발생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
토지·건물을 뺀 사업 전부의 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사업장별로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상실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임
부가가치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포괄 양도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22
토지와 건물 가액은 감정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부가가치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는 없다.
523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특수 관계자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해건물임대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건물을 부친이 사업에 사용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 소유자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상 임대라도 건물 임대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
임대사업 포괄양도는 서면계약 없이도 비과세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와 서면계약 필요 여부 등을 물었다.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서면계약은 필수가 아니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은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하고, 불분명한 질의 1은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
법인전환 후 자산 일괄양도는 과세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은 그 신설법인에게 임대
부가가치세 - 198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건물 등을 일괄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811, 1985.05.01을 제시한다.
526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527
토지와 건물의 일괄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
공동 신축분의 증여는 재화 공급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 준공하였으나 아들 신축 부분에 증여세 부과한 경우 증여부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가 공동 신축한 임대용 건물에서 아들의 신축분에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명의로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사안이다.
529
임대하던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상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
건물 보유기간 계산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에 대하여 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취득한 날은 건물의 준공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취득한 날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 건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의 취득일은 준공일로 본다. 준공일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이면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1
토지와 건물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
점포 계약서의 건물 실거래가액에 부가세가 붙을까? 점포매매계약서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당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평당 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당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점포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
외주 건설 후 분양하면 어떤 업종인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업 중 건물 분양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건물 건설을 맡긴 뒤 분양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업 중 건물 분양판매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는 83021이다.
534
임대용 부동산의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본부 소유의 기본재산인 부동산(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금액 중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건물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도금액 중 건물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건물 부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
임대업의 포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공하던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토지·건물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 정착 건물 일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사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
임대건물 매각 세금은 어디에 신고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동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을 매각하는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
임대업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넘겨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이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포괄적으로 넘겨야 할 권리·의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9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정착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건물면적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공부상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
토지·건물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 비례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가액 비례에 따른 안분계산은 할 수 없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6.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2481, 1984.11.21을 제시한다.
542
폐업 전 설비를 법원경매로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사업과 관련된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폐업 전에 법원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사업 관련 건물과 기계장치를 법원경매로 제3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3
토지와 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부가가치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4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8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그 기준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545
임대사업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보증금 등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6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 가액을 안
부가가치세 - 198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547
토지·건물 가액을 취득원가로 안분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툭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원가 비례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원가 비례에 따른 안분계산은 할 수 없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
이전·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관련 없는 경우에는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건물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관련된 이전·확장용 건물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49
임대하던 근린생활시설 양도 시 어떻게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업태 및 과세 방법은 건물의 신축 목적, 건물 매매거래의 내용 등 관련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할 때의 업태와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건물의 신축 목적과 건물 매매거래의 내용 등이 판단 요소다.
550
신축 임대건물을 일반과세로 운영하려면?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신축 건물에서 일반과세 임대업을 영위하는 방법을 묻는다.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사업용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