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하던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하던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9" alt="img22007869"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 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 </img>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연불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ㆍ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에서 제2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상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상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89 (<time datetime="1986-10-31">1986.10.31</time> 회신), "임대하던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98)
원 제목
임대용건물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