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최신 회답2001.08.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건물의 공급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계약상 구분가액이나 사전 합의가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한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제도46015-12706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계약상 구분가액이나 사전 합의가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한지는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2394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그 기준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