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 가액은 감정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건물 가액은 감정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는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한다. 실지거래가액 중 각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의 비례에 의거 안분계산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344, 1986.02.22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44, 1986.02.22

·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감정가액의 비례에 의거 안분계산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344 토지·건물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4 (<time datetime="1987-06-27">1987.06.27</time> 회신), "토지와 건물 가액은 감정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68)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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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