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 일괄 공급과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30회신일 1987.08.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건물 일괄 공급과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21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하고,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 공급가액 계산과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신고·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하고,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는 매매일 다음 달 말일까지, 확정신고는 소득 발생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의 신고와 매매차익 계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토지 및 그에 정착된 건물 등을 일괄공급시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또한 소득이 발생한 당해 년도의 다음연도 05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3.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은 같은법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계산방법과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신고 및 계산방법.

회답

1.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다만, 토지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2.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매매하면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0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같은법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30 (1987.08.21 회신), "토지·건물 일괄 공급과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85)
원 제목
토지 및 그에 정착된 건물 등을 일괄공급시 공급가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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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