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주 건설 후 분양하면 어떤 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주 건설 후 분양하면 어떤 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업 중 건물 분양판매업에 해당한다.

건설업체에 건물 건설을 맡긴 뒤 분양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업 중 건물 분양판매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는 83021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건물 건설을 의뢰했다. 완성된 건물을 분양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질의요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업 중 건물 분양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업중 건물 분양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 83021)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한 뒤 분양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회답

해당 사업은 부동산업 중 건물 분양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 83021)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68 (<time datetime="1986-06-30">1986.06.30</time> 회신), "외주 건설 후 분양하면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77)
원 제목
건설활동 직접수행 않고 건설업체 의뢰하여 건물 건설하고 분양판매시 업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