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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임대건물을 일반과세로 운영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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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신축 건물에서 일반과세 임대업을 영위하는 방법을 묻는다.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사업용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려는 경우이다. 신축 건물에서는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한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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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91 (1985.09.04 회신), "신축 임대건물을 일반과세로 운영하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37)
- 원 제목
-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