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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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면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면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및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및 그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회답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9 (<time datetime="1988-01-09">1988.01.09</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19)
원 제목
토지 및 그에 정착된 건물의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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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