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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설비를 법원경매로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폐업 전에 사업 관련 건물과 기계장치를 법원경매로 제3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된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폐업 전에 법원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994, 1983.09.17
※ 부가1265.1-2498, 1984.11.22
정제 정리
질의
사업 관련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폐업 전에 법원경매로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다음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 부가1265.1-1994, 1983.09.17
· 부가1265.1-2498, 1984.11.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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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9 (<time datetime="1986-01-09">1986.01.09</time> 회신), "폐업 전 설비를 법원경매로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22)
- 원 제목
- 사업관련 설비 등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