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준공 후 건물가액이 정해지면 과세표준을 다시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02회신일 1988.05.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 후 건물가액이 정해지면 과세표준을 다시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17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며, 준공 후 확정된 가액으로 다시 안분할 수 없다.

준공 때 가액을 확정하기로 한 토지·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며, 준공 후 확정된 가액으로 다시 안분할 수 없다. 계약 당시 토지·건물·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9" alt="img22007869"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 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 완성 전에 건물·토지·구축물을 가액 구분 없이 함께 공급하였다. 매매대금은 준공 시 감정가격과 판매원가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고, 계약금 외 대가는 분할 지급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계약당시 당해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건물의 과세표준은 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추후 준공으로 건물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물을 완성하기 전에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함에 있어 매매대금은 토지.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 구분없이 준공시의 감정가격과 판매원가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기로 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지급받기로 한 경우, 계약당시 당해 토지.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구분이불분명하므로 건물 및 구축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추후 판매원가 또는 감정가격 비례에 의하여과세표준 안분계산을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준공 시 건물가액을 확정하고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부동산 공급의 과세표준 안분방법.

회답

계약 당시 토지·건물·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건물 및 구축물의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다. 추후 판매원가 또는 감정가격의 비례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02 (1988.05.17 회신), "준공 후 건물가액이 정해지면 과세표준을 다시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66)
원 제목
준공시 건물가액 확정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공급계약한 부동산의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