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신축분의 증여는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신축분의 증여는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증여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자가 공동 신축한 임대용 건물에서 아들의 신축분에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명의로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와 아들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ㆍ준공하였고, 아들의 신축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질의요지

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 준공하였으나 아들 신축 부분에 증여세 부과한 경우 증여부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뒤 아들의 신축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증여 부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12 (<time datetime="1986-12-13">1986.12.13</time> 회신), "공동 신축분의 증여는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79)
원 제목
부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 신축하였으나 아들 부분 증여세 부과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