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영 중 임대업 폐지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 중 임대업 폐지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겸영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임대업만 폐지할 때 잔존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은 폐지하지만 판매업은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고 판매업만 영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고 판매업만 영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임대업만 폐지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고 판매업만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94 (<time datetime="1987-10-22">1987.10.22</time> 회신), "겸영 중 임대업 폐지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91)
원 제목
겸영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