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89회신일 1985.11.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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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12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2313, 1983.11.28)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313, 1983.11.28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각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 가액의 안분계산방법.

회답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합니다.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인 부가1265.1-2313, 1983.11.28. 사본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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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89 (1985.11.12 회신),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72)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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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