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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업에 사용할 예정이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 이전을 위해 다른 장소의 건물을 매입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를 물었다. 제조업에 사용할 예정이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전 전에 건물을 임대하면 부동산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을 위해 기존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건물을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제조업에 사용할 예정이고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다. 사업장 이전 전에 건물을 임대할 가능성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에서 다른 장소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제조업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에서다른 장소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제조업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수있는 것임.
2.다만,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것임.(동지부가22601-875, 1985.5.13.)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을 위해 다른 장소의 건물을 매입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이전 전 임대 시 처리 방법.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에서 다른 장소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제조업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다만,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동지부가22601-875, 1985.5.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동지부가22601-87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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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81 (<time datetime="1988-07-22">1988.07.22</time> 회신), "이전할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17)
- 원 제목
-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