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사업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사업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보증금 등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901, 1984.09.07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 부가1265-1901, 1984.09.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90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89 (<time datetime="1985-12-07">1985.12.07</time> 회신), "임대사업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09)
원 제목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