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락으로 금융기관에 이전된 건물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84회신일 1987.11.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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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03

제조업에 사용된 건물과 기계장치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원 경락허가로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제조업에 사용된 건물과 기계장치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의 소유권이 법원 경락허가로 금융기관에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소유권이 법원의 경락허가로 금융기관에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에 공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이 법원의 경락허가로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이전되는 경우, 동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에 공한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이 법원의 경락허가로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이전되는 경우, 동 건물 및 기계장치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경락허가로 제조업에 사용된 자산의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이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소유권이 법원의 경락허가로 금융기관에 이전되는 경우, 건물과 기계장치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84 (1987.11.03 회신), "경락으로 금융기관에 이전된 건물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16)
원 제목
법원의 경락허가로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이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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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