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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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을 때 거래 입증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증빙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 회수불능 채권은 무엇으로 입증하나?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빙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제외된다. 회수불능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무재산처럼 공부상 증명이 어려운 사항은 조사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회수불능 대여금의 대손처리 요건과 증빙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빙을 묻는다. 정해진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 못 한 대여금은 제외되며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전산 집계한 주유비도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전산으로 주유비에 대한 데이터가 집계되는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유비에 대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 주유비를 전산으로 집계해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정해진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증빙 미수취 비용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법인이 거래 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갖춰야 할 증빙과 수취 의무를 물었다. 모든 거래의 정당한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일정 사업자와 거래하면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에는 거래증빙, 지급규정 및 사규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 해외 공사자금을 휴대반출하면 세무상 인정되나?
자금의 원천 및 휴대반출 사실 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회계처리가 정당함을 입증하면 됨
법인세외국환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휴대반출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하고 그 정당성을 입증하면 세무상 인정된다. 자금의 원천과 휴대반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손금산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징수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 관련 비용이어야 하며 1회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해당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정규 증빙이 없어도 지출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업무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손비는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다른 법인의 광업권 유지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등에 대해서는 당해 비용 등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보유 법인의 유지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손금의 범위에 든다. 객관적 자료로 그 비용을 부담한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개인차량 출장비의 증빙은 무엇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개인차량을 출장에 쓸 때 지급규정 등이 객관적 증빙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손금 인정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안내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6과 법인46012-308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 접대용 상품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했을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품이나 상품용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입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밖의 상품권 접대비가 1회 5만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지출 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법정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 이하의 지출에 법정증빙이 없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업무상 필요하고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접대비에 법정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적격증빙 없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개인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정해진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적용 시기 이후에는 가산세가 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품권 취득에도 법정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 등 그 지급사실이 되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그 거래의 증빙으로 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 등에서 상품권을 취득할 때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품권 취득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등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거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건설 일용근로자 급여도 법정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법정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로 급여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신용조사회보서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의 회수불능 판정으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금 확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신용조사회보서가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신용조사회보서만으로 채권의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회보서로 외상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 확정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해당 회보서가 객관적인 자료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직원 명의 사무실 임차료도 손금인가?
직원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을 업무에 사용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정당함을 입증하여야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고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객관적인 자료로 비용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19 소멸시효 전 부실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악성채권을 소멸시효 완성 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있는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채권 회수불능은 무엇으로 입증하나?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할 때 회수불능을 입증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일부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질의의 보고서가 입증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1 수출품 불량으로 못 받은 채권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출한 제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거래증빙과 품질불량사유등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제품의 품질불량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 인정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채권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자료에는 거래증빙과 품질불량 사유 등이 포함된다.

22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입증하나?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해당여부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면 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함을 입증할 자료의 범위를 물었다. 공부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된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

23 무재산 채무자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사업장, 본적지, 주소지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와 기타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무 재산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법인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무재산이 확인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본적지·주소지 관할 관서의 공부와 기타 객관적인 자료로 무재산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견본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견본비는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견본비를 손금으로 처리할 때 세법상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견본비가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입증이 필요하다.

25 거래증빙이 없는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는 자산ㆍ부채ㆍ자본과 손익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거래증빙에 근거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거래증빙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 거래증빙이 없을 때의 가액을 물었다.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자산과 손익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과 객관적 거래증빙에 근거해 정당한 금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입출항 화물료를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나?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법인이 부담한 입출항 화물료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비용이 법인에 귀속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비로 인정한다.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로 귀속이 확인되고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야 한다.

27 부외채무는 어떤 회계처리로 계상하는가?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및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회계의 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외채무를 정식으로 계상할 때의 회계처리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법인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부외부채의 내용을 토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28 회수불능 정리채권의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리회사의 회수불능정리채권의 대손금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5…9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의 회수불능 정리채권에 대한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귀속의 정당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거래증빙 등으로 모든 거래의 귀속을 입증해야 한다.

29 증빙이 부족한 영업비도 법인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비는 그 거래원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고 거래사실이 거래증빙 및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용인할 수 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로 지급이 결정된 증빙불비 영업비가 법인의 손금인지 물었다. 거래의 합리성과 법인 귀속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30 여비 증빙이 없으면 지급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은 모든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비 지급 시 거래증빙 없이 그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비용 인정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여비규정상 금액의 사회통념상 타당성과 증빙을 갖출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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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