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여비 증빙이 없으면 지급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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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비 증빙이 없으면 지급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비용 인정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이 여비 지급 시 거래증빙 없이 그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비용 인정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여비규정상 금액의 사회통념상 타당성과 증빙을 갖출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했으나 거래증빙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은 모든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납세의무있는 법인은 모든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여비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인지 또는 거래증빙을 비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등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비 지급 시 거래증빙을 갖추지 않고도 여비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거래를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유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비용인지, 거래증빙을 비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95 (<time datetime="1986-04-02">1986.04.02</time> 회신), "여비 증빙이 없으면 지급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33)
원 제목
여비지급시 거래증빙을 구비하지 않고 여비 지급사실 입증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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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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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