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외채무는 어떤 회계처리로 계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외채무는 어떤 회계처리로 계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의 법인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부외채무를 정식으로 계상할 때의 회계처리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법인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부외부채의 내용을 토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및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회계의 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및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회계의 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여부는 부외부채의 내용 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외채무를 정식으로 계상할 수 있는 회계처리 방법과 과세 여부.

회답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및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회계의 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여부는 부외부채의 내용 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8 (<time datetime="1987-02-16">1987.02.16</time> 회신), "부외채무는 어떤 회계처리로 계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45)
원 제목
부외채무를 정식 계상할 수 있는 회계처리상의 분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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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