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다른 법인의 광업권 유지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0회신일 2007.03.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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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법인의 광업권 유지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5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손금의 범위에 든다.

광업권 보유 법인의 유지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손금의 범위에 든다. 객관적 자료로 그 비용을 부담한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광업권을 보유한 다른 법인의 광업권 유지비용을 대신 부담하였다. 해당 비용을 부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등에 대해서는 당해 비용 등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한 법인의 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업권 보유 법인의 광업권 유지비용을 다른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답

법인의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객관적 자료로 해당 비용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0 (2007.03.15 회신), "다른 법인의 광업권 유지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16)
원 제목
법인이 광업권 보유 법인의 광업권 유지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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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