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견본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견본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견본비가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인이 견본비를 손금으로 처리할 때 세법상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견본비가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입증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출한 견본비를 손금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견본비는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견본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에 따라 거래증빙과 지급규정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견본비로 처리할 때 세법상 인정 여부.

회답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견본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에 따라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11 (<time datetime="1989-08-16">1989.08.16</time> 회신), "견본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05)
원 제목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견본비로 처리시 세법상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