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불능 정리채권의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3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불능 정리채권의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손금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귀속의 정당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정리회사의 회수불능 정리채권에 대한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귀속의 정당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거래증빙 등으로 모든 거래의 귀속을 입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리회사의 회수불능정리채권의 대손금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5…9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정리회사의 회수불능 정리채권의 대손금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5…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리회사의 회수불능 정리채권에 대한 대손금 처리 방법.

회답

정리회사의 회수불능 정리채권의 대손금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5…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35 (<time datetime="1986-12-27">1986.12.27</time> 회신), "회수불능 정리채권의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90)
원 제목
정리회사 회수불능정리채권의 대손금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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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