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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 출장비의 증빙은 무엇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차량 출장비의 증빙은 무엇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손금 인정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안내한다.

직원이 개인차량을 출장에 쓸 때 지급규정 등이 객관적 증빙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손금 인정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안내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6과 법인46012-308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원이 개인 소유 차량을 회사의 출장업무에 사용하였다. 관련 지급규정 등의 자료가 출장비 증빙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원이 개인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출장업무에 사용시 관련 지급규정 등의 증빙자료가 출장비로 인정되는 거래증빙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19…36 【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및 기 회신사례(법인46012-3088, 1996.1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원이 개인소유의 차량을 회사 출장업무에 사용한 경우 관련 지급규정 등이 출장비의 거래증빙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36 【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및 기 회신사례(법인46012-3088, 1996.1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2 (<time datetime="2006-12-20">2006.12.20</time> 회신), "개인차량 출장비의 증빙은 무엇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99)
원 제목
개인소유차량을 회사출장업무에 사용시 거래증빙 또는 객관적인 자료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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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