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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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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징수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손금산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징수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 관련 비용이어야 하며 1회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해당 처리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했지만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및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제도46012-11799(01.6.28)호 및 서면2팀-467 (04.3.1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799(01.6.28)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제외)에 대하여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와 해당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 제도46012-11799(01.6.28)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하며,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1799 식사와 현금 식대를 함께 받으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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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1 (2007.07.23 회신),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23)
- 원 제목
-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및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