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규 증빙이 없어도 지출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4회신일 2007.06.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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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규 증빙이 없어도 지출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5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업무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손비는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했으나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이다.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법인의 손금산입이 되는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다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4 (2007.06.25 회신), "정규 증빙이 없어도 지출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69)
원 제목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손금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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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