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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항 화물료를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비용이 법인에 귀속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비로 인정한다.
수출 법인이 부담한 입출항 화물료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비용이 법인에 귀속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비로 인정한다.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로 귀속이 확인되고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하는 법인이 입출항 화물료를 지출하였다. 해당 비용의 법인 귀속 여부를 거래증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하는 법인이 지출한 입출항 화물료를 법인세법상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해당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면,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손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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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11 (<time datetime="1987-06-27">1987.06.27</time> 회신), "입출항 화물료를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66)
- 원 제목
- 수출하는 법인의 입출항 화물료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비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