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법정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업무상 필요하고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지출에 법정증빙이 없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업무상 필요하고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접대비에 법정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했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0…2(법인의 거증책임)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687, 1999.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687, 1999.10.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에 따라 계산되고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에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현재는 5만원 초과임)인 접대비 중 1998.12.28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범위 안의 기밀비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정 금액 이하의 지출에 법정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4-0…2 및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687(1999.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같은 조문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 내부통제기능에 따라 계산·작성된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1회 접대 지출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 중 법정 범위의 기밀비를 제외한 접대비에 해당 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687 신축부지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는 업무용 토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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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94 (2001.11.09 회신), "법정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81)
- 원 제목
- 일정금액 이하에 대하여 증빙이 없는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