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접대용 상품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26회신일 2002.01.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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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4

자기 제품이나 상품용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입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했을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품이나 상품용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입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밖의 상품권 접대비가 1회 5만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지출 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거나 자기 제품·상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해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붙임과 같이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2-12709(2001.08.17)호를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709, 2001.08.1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거래증빙서류와 내부통제의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사용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1. 같은법 제25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거래증빙서류와 내부통제의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로 업무 관련 접대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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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26 (2002.01.04 회신), "접대용 상품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40)
원 제목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중 상품권을 매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한 경우 인정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