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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용 상품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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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제품이나 상품용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입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했을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품이나 상품용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입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밖의 상품권 접대비가 1회 5만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지출 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거나 자기 제품·상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해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붙임과 같이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2-12709(2001.08.17)호를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709, 2001.08.1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거래증빙서류와 내부통제의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사용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1. 같은법 제25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거래증빙서류와 내부통제의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로 업무 관련 접대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2709 자체 발행 상품권을 접대비로 쓰면 손금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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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26 (2002.01.04 회신), "접대용 상품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40)
- 원 제목
-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중 상품권을 매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한 경우 인정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