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 공사자금을 휴대반출하면 세무상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3회신일 2008.1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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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공사자금을 휴대반출하면 세무상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07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하고 그 정당성을 입증하면 세무상 인정된다.

해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휴대반출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하고 그 정당성을 입증하면 세무상 인정된다. 자금의 원천과 휴대반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휴대반출하는 경우이다. 외화 휴대반출 자체는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이다.

질의요지

자금의 원천 및 휴대반출 사실 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회계처리가 정당함을 입증하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중 외화 휴대반출에 관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이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휴대반출하는 경우 법인의 장부에 실질내용에 따라 적법․타당한 회계처리를 하고 자금의 원천 및 휴대반출 사실 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회계처리가 정당함을 입증하면 세무상 인정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휴대반출하는 경우의 세법 적용.

회답

1. 외화 휴대반출에 관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의 장부에 실질내용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회계처리하고, 자금의 원천 및 휴대반출 사실 등 객관적인 자료로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면 세무상 인정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3 (2008.11.07 회신), "해외 공사자금을 휴대반출하면 세무상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70)
원 제목
자금을 휴대반출하는 경우 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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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