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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사자금을 휴대반출하면 세무상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하고 그 정당성을 입증하면 세무상 인정된다.
해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휴대반출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하고 그 정당성을 입증하면 세무상 인정된다. 자금의 원천과 휴대반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휴대반출하는 경우이다. 외화 휴대반출 자체는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이다.
질의요지
자금의 원천 및 휴대반출 사실 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회계처리가 정당함을 입증하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중 외화 휴대반출에 관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이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휴대반출하는 경우 법인의 장부에 실질내용에 따라 적법․타당한 회계처리를 하고 자금의 원천 및 휴대반출 사실 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회계처리가 정당함을 입증하면 세무상 인정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휴대반출하는 경우의 세법 적용.
회답
1. 외화 휴대반출에 관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의 장부에 실질내용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회계처리하고, 자금의 원천 및 휴대반출 사실 등 객관적인 자료로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면 세무상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3 (2008.11.07 회신), "해외 공사자금을 휴대반출하면 세무상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70)
- 원 제목
- 자금을 휴대반출하는 경우 세법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