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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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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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6개월 내 복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6개월 내 토지·건물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요건을 물었다.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이면 시가로 본다. 원형대로 평가되지 않았거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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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납세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 납부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재산을 상속·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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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여러 감정기관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두 곳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된다. 분할된 토지의 특정 필지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의 감정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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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증여 전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법인의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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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사실상 분할된 토지의 감정가액은 어떻게 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이 아닌 인근필지와 사실상 분할된 특정필지의 감정가액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인근필지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지만, 분할 후 특정필지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공부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사실상 분할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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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공동사업용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된 건물과 토지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 채권액이 감정가액보다 크면 해당 채권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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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납세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일반거래·담보·보상 등 납세 외의 평가목적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방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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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평가기준일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부동산과 기계장치 감정가액 및 이연법인세차와 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을 벗어나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 없는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 이연법인세차와 대도 자산·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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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거래가액 등이 없으면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시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후 6월 내 거래가액·감정가액·수용 등 가액은 시가로 보고,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인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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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과 시가가 없을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해당 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시가에는 2이상의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경매·공매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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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복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방법에 따른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일반거래목적으로 적정하게 평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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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담보 목적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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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어떤 감정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관련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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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상속세를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평가 방법과 감정가액·개별공시지가 적용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다.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에 포함되고 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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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상속인이 몰랐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존재를 몰랐던 상속재산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납세 외 목적의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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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시가로 볼 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상속개시 후 6월 내 수용보상가액은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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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담보목적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두 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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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증여 전 3월부터 신고기간 중 일반거래 목적으로 적정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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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담보 목적의 복수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평가방법을 충족하면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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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담보목적 감정가액도 증여재산의 시가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증여일 전 3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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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장주식 평가 시 여러 감정가액의 시가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대상 법인 자산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시가를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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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의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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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순자산가액에 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신고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쓸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배제된다. 인정되는 시가감정은 시행령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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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시가를 알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감정가액은 규정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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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감정기관이 평가한 법인 자산은 어떤 가액을 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법인 자산의 가액을 물었다. 시가감정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의미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는 별도의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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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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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정자산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별로 적용하고,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일체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인 자산은 합리적인 경우 일괄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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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감정가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시가와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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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가란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 시가는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시행령에 예시된 가액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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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감정가액의 평가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제출기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여기서 납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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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감정·보상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인지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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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공유 공동담보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와 공동담보로 제공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이 없던 재산에는 해당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유물은 감정가액 중 지분비율 상당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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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근저당권 설정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근저당권 설정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큰 가액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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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도 상속토지 시가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평가방법과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며,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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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증여 전후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상황과 감정가액의 적정성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담보제공 목적의 감정은 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냈더라도 증여세 납부목적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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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담보 목적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설정 목적으로 평가한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2이상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이면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행령상 금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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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상속 부동산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증여세 부과 시에도 동법 제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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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감정가액이 재산별이면 평가특례도 따로 적용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재산별로 작성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 필지별 또는 건물별로 구분된 각 재산에 평가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필지별·건물별로 평가·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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