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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7건 · 3/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6개월 내 복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6개월 내 토지·건물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요건을 물었다.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이면 시가로 본다. 원형대로 평가되지 않았거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 담보용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가 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담보설정 목적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경우여야 한다.

103 두 감정기관의 담보 감정 평균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평균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 담보설정 목적으로 감정해야 한다.

104 납세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ㆍ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 납부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재산을 상속·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여러 감정기관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두 곳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된다. 분할된 토지의 특정 필지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의 감정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6 증여 전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평가할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법인의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사실상 분할된 토지의 감정가액은 어떻게 보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필지가 아닌 인근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등기상 단일 필지이나 토지대장 등 관련공부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여 사실상 토지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이 아닌 인근필지와 사실상 분할된 특정필지의 감정가액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인근필지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지만, 분할 후 특정필지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공부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사실상 분할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공동사업용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에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된 건물과 토지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 채권액이 감정가액보다 크면 해당 채권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납세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란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 상속세 및 증여세납부 외의 평가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일반거래·담보·보상 등 납세 외의 평가목적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방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평가기준일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부동산과 기계장치 감정가액 및 이연법인세차와 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을 벗어나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 없는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 이연법인세차와 대도 자산·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거래가액 등이 없으면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 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가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시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후 6월 내 거래가액·감정가액·수용 등 가액은 시가로 보고,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인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 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 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과 시가가 없을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해당 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시가에는 2이상의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경매·공매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복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일반거래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방법에 따른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일반거래목적으로 적정하게 평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담보 목적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어떤 감정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가 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관련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6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상속세를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개별공시지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평가 방법과 감정가액·개별공시지가 적용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다.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에 포함되고 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상속인이 몰랐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존재를 몰랐던 상속재산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납세 외 목적의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시가로 볼 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상속개시 후 6월 내 수용보상가액은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9 담보목적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두 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가?
증여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일반거래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증여 전 3월부터 신고기간 중 일반거래 목적으로 적정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담보 목적의 복수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평가방법을 충족하면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담보목적 감정가액도 증여재산의 시가인가요?
증여일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증여일 전 3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비상장주식 평가 시 여러 감정가액의 시가는 얼마인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 중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대상 법인 자산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시가를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 바,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및 감정가액 적용범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의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담보 목적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는 3월)부터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증여)세 납부외 평가목적인 일반거래・담보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 등 평가법률 등에 의해 적정한 감정가액의 평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일 무렵 담보 등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정해진 기간에 관련 법률과 규칙의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26 근저당권이 둘 다 남아 있으면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과 소유자·채무자 동일 여부의 영향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두 근저당권이 모두 소멸하지 않았다면 적용하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도 같다.

127 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순자산가액에 쓰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배제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신고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쓸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배제된다. 인정되는 시가감정은 시행령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시가를 알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장치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감정가액은 규정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감정기관이 평가한 법인 자산은 어떤 가액을 쓰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법인 자산의 가액을 물었다. 시가감정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의미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는 별도의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시가와 같은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환산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의 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132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정자산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별로 적용하고,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일체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인 자산은 합리적인 경우 일괄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3 시가로 볼 가액이 여럿이면 무엇을 적용하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며, 수용된 경우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수용재산은 보상 방식과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34 불가분 자산은 감정가액을 일괄 평가해도 되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정가액을 적용할 경우 자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분의 관계인 것은 일괄평가 가능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여러 자산을 일괄 감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가액은 자산별 적용이 원칙이나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 평가할 수 있다.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135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감정가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시가와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가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 시가는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시행령에 예시된 가액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 감정가액의 평가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제출기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여기서 납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신고기간 중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는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신고기간중 공신력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과 목적 및 감정기관 수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공신력 있는 2개 이상 기관이 납부 외 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39 감정·보상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수용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일 경우에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인지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공유 공동담보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중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와 공동담보로 제공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이 없던 재산에는 해당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유물은 감정가액 중 지분비율 상당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고정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나?
사실상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료”란 임대인이 당해 임대재산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관리비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 평가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비변상적 관리비는 제외하되 고정 관리비 중 관리비 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상속개시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42 근저당권 설정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상속재산평가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근저당권 설정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큰 가액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143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도 상속토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평가방법과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며,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4 증여 전후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후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증여재산의 거래상황,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상황과 감정가액의 적정성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담보제공 목적의 감정은 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냈더라도 증여세 납부목적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 담보 목적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 시가인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 설장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설정 목적으로 평가한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2이상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이면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행령상 금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6 상속 부동산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증여세 부과 시에도 동법 제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7 담보 목적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담보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의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인 이상이 해당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148 근저당권 설정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149 감정가액이 재산별이면 평가특례도 따로 적용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재산별로 감정가액이 작성된 경우 각 재산별로 평가특례규정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재산별로 작성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 필지별 또는 건물별로 구분된 각 재산에 평가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필지별·건물별로 평가·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개인 감정가액이 있으면 상속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이 있는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