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가로 볼 가액이 여럿이면 무엇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가로 볼 가액이 여럿이면 무엇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수용재산은 보상 방식과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가액, 둘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또는 수용보상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며, 수용된 경우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재삼 46014-265, 1999. 2. 8)이 타당함.

(참조 : 재삼 46014-265, 1999. 2.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당해 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수용된 경우에는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적용할 금액과 수용재산의 시가

회답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매매가액, 둘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수용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수용된 경우에는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76 (<time datetime="1999-03-03">1999.03.03</time> 회신), "시가로 볼 가액이 여럿이면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43)
원 제목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시가로 보는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