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정가액의 평가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정가액의 평가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제출기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제출기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여기서 납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납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판단 기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납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64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회신), "감정가액의 평가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87)
원 제목
감정가액 평가목적의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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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