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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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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증여일 무렵 담보 등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정해진 기간에 관련 법률과 규칙의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 외에 일반거래, 담보, 보상 등의 목적으로 재산을 감정평가하였다.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의 평가이며,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3월부터이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는 3월)부터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증여)세 납부외 평가목적인 일반거래・담보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 등 평가법률 등에 의해 적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됨
본문(원문)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평가목적(예 :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또는 증여 개시일 무렵 일반거래ㆍ담보ㆍ보상 등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간 중, 또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간 중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적정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됨.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적정한 방법에 따라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03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1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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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46 (<time datetime="1999-05-01">1999.05.01</time> 회신), "담보 목적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55)
- 원 제목
- 상속(증여일)개시일 현재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평가 목적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