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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거래·담보·보상 등 납세 외의 평가목적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일반거래·담보·보상 등 납세 외의 평가목적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방법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란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 상속세 및 증여세납부 외의 평가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란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 상속세 및 증여세납부 외의 평가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상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의미.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해당 감정가액은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평가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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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958 (<time datetime="1999-11-12">1999.11.12</time> 회신), "납세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65)
- 원 제목
-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