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납세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9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세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거래·담보·보상 등 납세 외의 평가목적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일반거래·담보·보상 등 납세 외의 평가목적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방법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란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 상속세 및 증여세납부 외의 평가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란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 상속세 및 증여세납부 외의 평가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상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의미.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해당 감정가액은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평가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958 (<time datetime="1999-11-12">1999.11.12</time> 회신), "납세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65)
원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