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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요?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시기 이후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하는 신축주택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서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양도시기 이후 사망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가사용승인 후 미등기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 상태에서 등기하지 못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묻는다.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도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감면은 거주 여부와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준공검사 전 양도한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자산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다 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신에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준공검사 전 사용 또는 가사용승인 시 사실상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을 적용한다.

5 준공검사 전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 자산인가?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할 수 없는 재건축아파트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가사용승인 후 사용 중인 해당 아파트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주택에도 적용된다.

6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재건축아파트를 분양계약으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미완성 또는 완성일 불분명 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승인일이 취득시기다.

7 준공 전 양도한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자산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 등기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의 미등기양도자산 여부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가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나 준공검사 미완료로 등기하지 못한 채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1주택 세대는 종전주택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미등기 조합아파트 양도도 비과세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 미등기 상태인 조합아파트 양도의 취급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사용승인 후 사용했지만 준공검사 미완료로 등기하지 못한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가사용승인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준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이거나 가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 아파트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나 가사용승인 전후에 대금을 청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인 전에 청산했다면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이고, 승인 후 청산했다면 청산일이다. 2주택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나중 주택도 양도 당시 요건을 갖춰야 한다.

10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1988년에 취득한 무허가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으로 1991년에 철거된 후에 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의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해당일이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철거일까지와 재건축 아파트 취득일 이후 기간을 합산한다.

11 준공 전 사용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시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이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사용검사를 못 받아 등기하지 못한 건물은 미등기 자산인가?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취득시점은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건물의 미등기 자산 여부와 취득시점을 물었다. 이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취득시점은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법률의 규정 등으로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에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양도 여부와 재개발 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건물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준공 전 사용한 신축건물은 미등기양도인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을 당해 건물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받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이 취득시기이며,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의 보유·거주 요건을 따르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 사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 완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이는 준공일이며, 준공일 이전에 입주시에는 입주일,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가상용승인일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공 전에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준공 전 입주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입주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준공 전 사용한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와 재건축 공사기간의 보유·거주기간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승인 시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불량주택 재건축 공사기간은 해당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및 미등기 양도자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부수토지는 건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승인 때는 해당 일자를 적용하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2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9 국민주택의 준공일은 언제로 보는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준공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595, 1991.11.20.이다.

20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이나 가사용승인이 있으면 실제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21 국민주택의 준공일은 언제로 판단하는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준공일을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595, 1991.11.20 회신문을 제시했다.

22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으로 하되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32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3 준공 전 사용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고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1(1992.02.07.)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4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주거이전 목적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한 주거이전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승인일을 따르고,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을 건축물의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 전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실제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26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나,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승인일,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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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