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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를 못 받아 등기하지 못한 건물은 미등기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취득시점은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건물의 미등기 자산 여부와 취득시점을 물었다. 이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취득시점은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준공검사 전에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상황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취득시점은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에 의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취득시점은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축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의 취득시점.
회답
1.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에 따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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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2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사용검사를 못 받아 등기하지 못한 건물은 미등기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06)
- 원 제목
-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 미등기 자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