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준공 전 사용한 신축건물은 미등기양도인가?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이 취득시기이며,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준공검사 전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받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이 취득시기이며,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의 보유·거주 요건을 따르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 사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건물을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당시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을 당해 건물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따라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을 당해 건물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양도 당시에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것임.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세대구성의 내용이 주민등록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사항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
2.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과 세대구성이 주민등록 사항과 다른 경우의 판단 기준
회답
1.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을 당해 건물의 취득시기로 한다.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2.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규정된 범위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거주기간과 세대구성이 주민등록 사항과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 사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3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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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1996부0676 심판결정1996.09.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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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27 (1994.04.15 회신), "준공 전 사용한 신축건물은 미등기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91)
- 원 제목
- 건물의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미등기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