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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전 양도한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다 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다 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신에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주무관청의 가사용승인 후 사용하고 있다. 건축법상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847, 2003.04.02, 재일46014-2888, 1996.12.31, 재일46014-1482, 1998.08.0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847, 2003.04.02
※ 재일46014-2888, 1996.12.31
※ 재일46014-1482, 1998.08.07
정제 정리
질의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지만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847(2003.04.02.), 재일46014-2888(1996.12.31.), 재일46014-1482(1998.08.07.)을 참고한다. 해당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847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1482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나?
- 재일46014-2888 신고·납부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붙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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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71 (<time datetime="2003-09-09">2003.09.09</time> 회신), "준공검사 전 양도한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40)
- 원 제목
-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등기를 못한 상태로 재건축아파트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