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준공 전 사용한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승인 시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와 재건축 공사기간의 보유·거주기간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승인 시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불량주택 재건축 공사기간은 해당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불량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질의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공사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 질의 중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785, 1991.03.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85, 1991.03.25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불량주택 재건축사업 공사기간의 거주·보유기간 포함 여부 및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사항.
회답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공사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 질의 중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785, 1991.03.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785, 1991.03.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85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51 (1993.12.07 회신), "준공 전 사용한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48)
- 원 제목
-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