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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전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사용승인 후 사용 중인 해당 아파트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할 수 없는 재건축아파트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가사용승인 후 사용 중인 해당 아파트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주택에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주무관청의 가사용승인 후 사용했다. 건축법상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했다.
질의요지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482,1998.08.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82, 1998.08.07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위의 재건축아파트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주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준공검사 전이라 등기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의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가사용승인 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취득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위 재건축아파트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주택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82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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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91 (<time datetime="2003-02-20">2003.02.20</time> 회신), "준공검사 전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20)
- 원 제목
-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