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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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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한 주거이전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주거이전 목적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한 주거이전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승인일을 따르고,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를 질의하였다. 원문은 질의 1·2에 관하여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중 1 및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6, 1986.02.04 및 재일01254-1349, 1990.07.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3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것입니다.
3. 귀문4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후 1년(아파트는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 및 2에 관한 사항.
2.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3.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 및 2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6(1986.02.04) 및 재일01254-1349(1990.07.16)을 참고합니다.
2.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합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아파트는 6월)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76 새집으로 옮기지 않으면 먼저 판 주택이 과세되나?
- 재일01254-1349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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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41 (1990.11.27 회신),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20)
- 원 제목
-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