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건물의 주택 판정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겸용건물의 주택 판정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은 실제 용도로 판정하며,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한다.

겸용건물의 주택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건물은 실제 용도로 판정하며,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건설교통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다.

질의요지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 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 임

본문(원문)

1.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 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 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 의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현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 항임.

2.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 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 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 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 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주택 여부.

2.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회답

1. 주택은 등기·등록 여부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복합건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는 실제 사용 현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5 (<time datetime="2008-05-22">2008.05.22</time> 회신), "겸용건물의 주택 판정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06)
원 제목
겸용주탟의 주택 여부 및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